2014년06월28일 42번
[물류관련법규]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현황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물류현황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물류현황조사는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게 할 수 있다.
-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물류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현황조사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국토교통부장관의 물류현황조사와 별도로 시ㆍ도지사가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.
(정답률: 47%)
문제 해설
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현황조사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이는 물류현황조사가 국가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.